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차량 보험 처리 방법을 알아 봅시다
이번 집중호우로 전국적으로 차량 천대 가까이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이 고비가 되어 비가 더 내일 예정인 만큼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작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많은 차량 침수 피해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마찮가지로 집중호우 및 폭우로 인한 침수 차량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미 침수 차량에 따른 추정 손해액만 수십억원으로 집계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침수로 인해 발생된 차량에 대해 보상 받을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침수차량 보상 보험
침수차량 보상을 위해서는 자동차 보험 중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 여부가 중요합니다. 가입이 되어 있다면 주차장에 주차를 해 놓고 있다가 침수가 된 경우나 홍수로 인한 차량 파손 등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신청일 기준으로 평가한 차량가액만큼을 받게 됩니다. 자차특약은 자기부담금 20%가 있어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 가량을 내야 합니다. 다만, 이번 침수 피해는 자연재해에 해당되므로 보험료 할증 대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자차특약은 특양 형태로 연간 10만원 가량이 들다보니 이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체의 약 70%가 자차특약을 들었다고 하니 나머지 30%는 이번 피해에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내 소유의 차량이 자차특약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단, 자차특약에 가입했어도 담보에 단독사고 손해보상이 없다면 침수피해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일부 담보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단독사고 담보를 빼면 이번과 같은 홍수나 태풍으로 인한 침수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담보 여깃 확인이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체크해야 될 부분이 많음을 느낍니다.
단독사고 손해보상 담보에 가입했어도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놨거나 정상적인 주차지역이 아닌곳, 침수 우려가 있는 한강 둔치 등에 주차되어 있었다면 보상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차 안에 있던 물건에 대한 보상은 제외된다고 하니, 귀중품이나 가치가 나가는 물품은 차량에 보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수해로 인해 다른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가입한 보험사에 자동차 전부 손해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폐차 증명서 등으로 증명이 가능해야 하고, 새로 구입한 차량 가격이 기존 차량 가격보다 비싼경우 차액은 과세 대상이 되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해 보상 보험금 한도
보험금 한도는 사고 당시의 차량가액이 되겠습니다. 피해 차주는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한 후 자동차를 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보험사는 손해사정 등 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차량의 객관적인 현재가치보다 수리 비용이 더 많이 소요 되는 경우 차량은 전손(전부손해) 처리 됩니다. 이 경우에는 폐차 처리하게 됩니다. 보험사는 폐차 처리 확인 후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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